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2014년도 청구액' 이하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같은 표 '2015년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 2.부터, 같은 표 '2016년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7. 1. 2.부터 각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들에 대한 축산기술, 자금, 자재 등의 제공,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임금체계
피고는 매월 21일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기본급여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가족수당 포함)으로 구성된다.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이고, 1주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이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피고의 급여규정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자격급 및 직책급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통상임금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원할하여 지급하였다. 즉, 근로자들은 매월 상여금 명목으로 통상임금(기본급, 자격급 및 직책급 월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연차휴가부여 및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피고는 전년도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 연 13일, 전년도의 90%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연 10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한다)를 부여하고,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당해 연도에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당해 연도의 연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여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휴가 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4. 8. 21.자 건전결산을 위한 노사합의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 건전결산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피고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경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14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상여금(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월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의 150% 상당.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총액은 203,077,623원이다)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기준 당기순이익
피고의 2014. 12. 31. 기준 당기순이익은 755,420,2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노사합의 제1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또한 임금의 사전 포기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이하 위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를 합하여 '미지급 연차휴가보상비'라 하고, 이를 연도별로 특정할 때에는 'OOOO년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비'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755,420,252원으로 5억 원을 초과하고, 이로써 이 사건 노사합의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도 미지급 상여금(이하 '미지급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노사합의 제1항은, 피고의 경영상태 악화로 급여의 감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고와 근로자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피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원고 A, B은 2013. 7. 1., 원고 C, D, E은 2014. 8. 4. 각 입사하였고, 위 원고들은 입사연도에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각 입사연도 및 그 다음 해에 1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위 원고들은 10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연차휴가보상비를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
피고의 2014년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2014년 당기순이익은 630,546,110원(= 2014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755,420,252원 – 2014년 미지급 연차 휴가보상비 124,874,142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30,546,110원의 범위에서만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피고의 미지급 상여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
이 사건 노사합의 제1항의 효력
관련법리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보상비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노사합의 제1항이 '2014년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노사합의 제1항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보상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4년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들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노사합의 제5항에 따른 미지급 상여금 지급의무
이 사건 노사합의 제5항은 '2014년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미지급 상여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을 위 순서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노사합의 제1항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제1항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규정은 '2014년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2014년 당기순이익이 755,420,252원이고, 미지급 상여금 총액이 203,077,62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고 그 초과금액이 미지급 상여금 총액보다 큰 255,420,252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2014년도 당기순이익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년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124,874,142원 상당)가 인정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피고의 2014년도 당기순이익을 630,546,11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30,546,110원의 범위에서만 미지급상여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보상비 청구권은 연차휴가 지정시기가 소멸한 때에 확정적으로발생하는데, 2014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2014. 12. 31.까지 지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정시기는 2015. 1. 1. 소멸한다. 따라서 2014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비 청구권은 2015. 1. 1.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그 이전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2014년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2014년도 당기순이익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년도 연차휴가보상비 면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연차휴가사용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은 2017. 1. 3.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6. 6. 8.경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2016. 10. 28.경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그 통보서가 위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인 2016. 11. 1.경 원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016년도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①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②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피고가 2016. 6. 8.경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6. 10. 28.경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그 통보서가 원고 F, G에게는 2016. 11. 2.,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6. 11. 1.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직원급여규정(갑 제1호증) 제21조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차휴가사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임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이 도과한 이후에서야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보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연차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 및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보상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상여금 및 연차휴가보상비의 계산
상여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2014년)'표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4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액수가 기본급, 자격급 및 직책급 월 지급액 합계의 150%임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의 액수는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2014년)'표의 '미지급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연차휴가보상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연도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는 별지3 내지 5의 각 연도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의 '미사용일'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A, B, C, D, E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원고 A, B은 2013. 7. 1.경, 원고 C, D, E은 2014. 8. 4.경 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 위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고를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는 관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해 온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2013년 또는 2014년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계산
원고들의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각 연도별로 원고들에게 매월 별지3 내지 5의 각 연도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를 기초로 각 연도별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 내지 5 각 연도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별 연차휴가보상비를 '각 연도의 미사용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같은 표의 '연차휴가보상비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상여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보상비를 합산하면,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2014년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 2.부터, 같은 표 '2015년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 2.부터, 같은 표 '2016년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7. 1. 2.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