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20. B 등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B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판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이사건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I는 2011. 2. 28. 피고에게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340,678,292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1. 3. 10. 대우자동차판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대우자동차판매에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7. 6. 이 법원 2011년 금제5933호로 259,321,708원을 집행공탁하였다.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B 등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B 등은 피고로부터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이하 위 1심 소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회생절차에서 대우자동차판매의 3개 사업 부분(버스판매사업 부문, 건설사업 부문, 송도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버스판매사업, 건설사업 부문은 각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송도개발사업 부문만 분할하여 잔존 회사에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각 분할받았고,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는 상호를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회생 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 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2. 9.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대우자동차판매의 관리인 J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12822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상계 및 공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답변하자,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11. 11. 18.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으며, 대우자동차판매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1카합1142호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1카합1854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2011. 12. 2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고, B 등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3. 1. 9. 피고를 B 등의 승계인으로 하고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