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7가합59726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695,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123,987,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받은 자이며,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재하수급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2.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철골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17. 1. 2.부터 2017. 11. 30.까지, 계약금액은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원고는 2017. 3. 7.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 중 휀스설치 및 바닥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바닥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바닥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바닥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17. 3. 7.부터 2017. 11. 30.까지, 계약금액은 69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피고 B는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 C은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바닥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 B, C이 2018. 2. 28. 직접 위 각 공사를 완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