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1
판결선고
2019. 1.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5.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2.과 2015. 3. 각 임금 3,300,000원, 2015. 4. 임금 2,420,000원 합계 9,02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부터 2015.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2. 임금 500,000원, 2015. 3.부터 2015. 8.까지 매월 각 임금 1,800,000원, 2015.
임금 900,000원 합계 1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5.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885,486원,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부터 2015.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549,3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선고기일부터 도주하여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하였으면서도 그 사이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지급임금 등의 액수, 전과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