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13,2017
판결선고
2017. 6. 30.
범죄사실
『2016고단691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정업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03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161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성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④ 유기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⑤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⑥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사업장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서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던 근로자 G이 '시신경염, 대사성뇌병증'을, 2016. 2. 17.경 근로자 H가 '독성 뇌병증, 시신경손상'을 각각 입게 된 재해와 관련하여, ①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② 메틸알코올을 공장 옥상에 별도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③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지 않았고, ④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⑤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⑥ 씨앤씨 가공공정 근로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1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파견근무자 근태현황표, 각 파견근로자명단, 파견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서
『2017고단1618』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근로자)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재해자)
I, O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파견사업주)
진단서, 소견서, 전문의 소견서
각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직업병 재해자 발생 관련 협조 요청 회신,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재해 관련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각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재해 관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송부(메틸알코올 급성중독 관련), 유해물질 급성중독 직업병 사건보고(통보),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송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의2, 제5조 제5항(직접생산공정업무에 역무제공을 받은 점, 파견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 G, H로 하여금 시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관리와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파견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보다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당위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메틸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에틸알코올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틸알코올이 떨어지자 공장에 남아있던 메틸알코올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하여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불법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관행에 따른 법률상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G에게 5,000,000원, H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속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