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31-1,2017
판결선고
2017. 8.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16고단7631』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서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일원에 국제메디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본금 1억 원 짜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시켜주고 한 달 후에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증자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 중인 E국제메디컬센터 조성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 450억 원을 PF 대출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부채만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PF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6. 2. 24.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7. 1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6고단8205』
피고인은 2013. 3. 17.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I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 K에게 'I중학교 별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7,280만 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우리 회사에서 인수한 E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공사수주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는 실적이 전혀 없고 자본 등이 부족한 회사였고, 건설 시행 경력 등이 전무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3. 3.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공사를 마쳤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7,2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7고단467』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M빌딩 5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N을 시켜 피해자 O에게 '경기 안성시 P에 E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10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을 5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하여 메디칼센터 및 호텔을 신축 공사할 것이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Q의 히트펌프(냉난방기)를 메디칼센터 및 호텔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납품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도록 가계약서를 써주겠으니 1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 공사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는 실적이 없고 자본 등이 부족한 회사였고, 피고인은 건설 시행 경력이나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면허가 없는 등 E복합단지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공사 현장의 건축물은 2007.경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2009.경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이고 PF자금 대출계약 체결 등 공사자금을 마련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과 2015. 3. 9.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7고단1785』
피고인과 S은 인천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T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과 S은 2016. 3. 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16. 3.분 임금 5,444,444원, 2016. 4., 5., 6. 분 임금 각 5,833,333원, 2016. 7.분임금 2,069,8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S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0,082,43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2017고단4471』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2016. 4.분 임금 2,500,000원, 2016. 5., 6., 7.분 임금 각 4,166,670원 등 임금 합계 15,000,0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T), 공동사업 양해각서, E 국제 메디칼센터 신축공사 견적 제출건, 각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T 업무 확인서, 금전차용증
각 수사보고(공통협약서 상 투자자 W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제출, E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5억 씩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5억 원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사업 계획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X 병원에게 5억 원의 투자의사를 타진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5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가 회사 설립을 위해 지급한 돈을 모두 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X병원이 5억 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전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0억 원 전체의 투자를 책임지기로 하고 계속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곧 투자를 받을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 일원에 국제메디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거액의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5,700만 원 가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6. 7.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8205』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Y 사용 명함, 메모지
『2017고단46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부분
Z,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계좌거래내역), 직후로 연결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확약서, 피의자 명의 명함 사본, 통장 사본, 기계설비 및 자재납품 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메리츠종금증권 담당자 통화, E 신축공사 소유자 전화조사), 양해각서
『2017고단1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 U,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일부 진술 및 U, AA의 각 진술 부분
AA,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직서, 이메일 내역, 고소인 U, AA, AB의 각 자료 제출
녹취서
『2017고단4471』
피고인의 법정진술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 30조(판시 제4의 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5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편취 금액과 미지급한 임금 액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5. 3. 4."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4, 34, 35쪽에 의하면 2015. 3. 4. 500만 원, 2015. 3. 9.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S은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2017. 6. 1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