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수원 권선구 B, C블럭 공사의 통신설비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통신설비 설치작업을 맡아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8.분 14공수 임금 1,400,000원, 2016. 9.분 16공수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