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21
판결선고
2017.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고, 인천 서구 G A동 103호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각각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7. 4. 18.까지 F에서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45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877,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의 각 진술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체불금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약 2,600만 원에 이름. 이미 동종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는 않음. 근로자 K, J에 대하여는 각 400만 원씩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합계 14,03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20.에, D는 2017. 11. 8.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