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302호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5. 6.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수원시 권선구 및 인천 중구 D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2.분 임금 1,530,000원 및 2016. 5.분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98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96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6. 근로자 E이, 2017. 9. 19. 근로자 F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