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분 임금 2,65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34,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9. 21.경부터 2016. 10.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9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51,220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