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세종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 분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4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