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32
판결선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층 H에 있는 I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NC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6년 6월, 7월, 8월의 각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청산된 금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 악화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미청산 금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층 H에 있는 I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NC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6월 임금 3,003,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까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040,6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