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02,2017
판결선고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00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2. 5. 4.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한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골프클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2.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각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개봉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증가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K(여, 27세)가 운전하던 L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서행하고 있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54세), N(29세),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개봉지하차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2014고단300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2017고단6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 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6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 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였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