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68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체 'D'의 대표인바,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경부터 2016. 8.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분 임금 2,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