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체 'D'의 대표인바,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경부터 2016. 8.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분 임금 2,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