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78
판결선고
2018. 6.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15.경 퇴직한 E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5개월분 임금 6,000,000원 및 2016년 4월 임금 6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