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944
판결선고
2018. 1. 1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B 소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4.경부터 2015. 12. 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00,000원 및 근로자 D의 임금 1,870,000원 합계 3,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인 C,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