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07
판결선고
2017. 7.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E, F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G는 한국지엠 H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한국지엠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G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I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J에게 I의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G의 주거지 앞에서 G로부터 I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4,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의 자수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번)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9번)
I 계좌거래내역서(우리은행, M), I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N)
수사보고(피의자 G, A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2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지엠 정규직 취직을 청탁받고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수액도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벌금형 4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