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90
판결선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19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721,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7,583,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4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2.분 임금 2,000,000원, 3.분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진술서
퇴직금산정서
『2017고단8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