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91
판결선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7.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8,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5,094,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4,923,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440,3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인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