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97
판결선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공장부지 약 6,340평을 임대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C에서 위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년 3월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2013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246,591,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제4회, 제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위임장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확인서의 합의서, 2013고정413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용캡처, 입금 확인증, 각 벌과금 납부증명서(2016.10.15., 2014.4.31.), F 명함 복사본, 입출금 거래내역(H), (주)C 대표이사 A 확인서, 통화녹음 녹취서(2016.08.22.~2017.02.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D, E를 C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C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관리를 I에 맡겼는데, D, E는 I이 고용한 자들일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는 C에서 근무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F(피고인이 I의 실제 운영자라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줬던 사실, 이 사건 공장부지의 임대료를 일부 받은 사실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C의 총무이사로 근무한 G도 D, E가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E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현장을 소개한 F도 D, E는 C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여 D,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D, E는 이 사건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D, E의 벌금을 납부해 준 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4. 11. 6. D가 2013. 3. 8. C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D, E가 2016. 7. 25.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자, 피고인은 2016. 11. 3. 근로감독관의 입회하에 D, E가 2014년 3월경부터 2016. 10. 31.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D, E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현장관리를 총괄한 G의 말만 믿고 D, E가 C의 직원인줄 알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G의 배임적인 행동을 접하고 현장을 탐문하여 본 결과 D, E는 C의 직원이 아니고 I의 직원으로 확인되었다며 D,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D, E가 이 사건 공장부지 현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였음에도 오로지 G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이 D, E를 C의 직원으로 인정하여 앞서 본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배임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G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한편, D, E가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할 때 J도 함께 피고인을 진정하였는데, 수사 초기부터 G는 J은 C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바, G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D, E는 C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C의 이의신청으로 무변론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고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다. 이에 관해 F이 2017. 2. 2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무변론판결로 선고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화해를 통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이의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 임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D, E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일부를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