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10
판결선고
2018.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8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3.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외 7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739,4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8월]【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 회복의 외면, 악의적인 잠적 경위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