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7고단8184 판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