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22
판결선고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본건에 한정된 피해액, 해당 근로자의 진정시기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월의 형을 선고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6. 12. 임금 180만 원 및 2017. 2. 임금 180만 원 등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8월]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