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7
판결선고
2017.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회사 대표로서 울산 남구 F주택신축공사 중 석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석재건식시공 분야를 ㈜G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2015. 1. 31. 58,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상용하여 석재건식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3.부터 2015.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2015. 10.분 H의 임금 1,820,000원과 I의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원도급사인 L(주) 대표 M으로부터 위 F주택신축공사 중 석공사 분야를 229,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석재건식시공을 58,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이 고용한 H과 I의 임금합계 3,170,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의 각 진술서
건설업등록증, 시공참여약정서, 각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