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95
판결선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중 골조 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5. 5.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분 임금 300,000원, 2016. 7.분 임금 1,700,000원, 2016. 8. 분 임금 3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내역, 자료(근로자들이 일한 내역)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임금체불액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미 7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 4차례가 5년 이내의 것이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700만 원 남짓이다. 건축주와의 관계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