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9190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96,2017
판결선고
2018. 10.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19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및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5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00,000원을, 2016. 11. 21.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915,000원, 합계 2,5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1,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및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서귀포시 K 등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M의 임금 170만 원 및 N의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367』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O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8.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9.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를 포함한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술서
H의 진정서
출역 일보 사진, 월별 근무일, 임금 정리자료
『2017고단864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외 1인의 진정서
지불각서, 확인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2017고단93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 P의 각 진술서
P 외 5인의 진정서
근무일 기록 사본, 근로자 출근 내역, 각 체불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 > 5,000만 원 미만(1유형) > 기본영역(징역 4월~8월)[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합계 2,9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919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5. 6. 7.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천안시 서북구 S, T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5년 5월 임금 1,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30,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U이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