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14
판결선고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비동 101동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 겸 현재 현재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외 10필지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2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4월 임금 4,500,000원의 합계 18,000,000원과 2014. 9. 24.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년 1월 임금 3,450,000원, 2016년 2월 임금 3,450,000원, 2016년 3월 임금 3,450,000원, 2016년 4월 임금 3,450,000원의 합계 13,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15,743,834원, G의 퇴직금 5,529,45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273,2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G 작성의 진정서, H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 각각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