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다세대주택 현장에서 2015. 7. 31.부터 2015. 8. 21.까지 근무한 E의 근무기간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근로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