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고정172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직업특강, 커리어컨설팅, 직업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직업 및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C협회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며 2016년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D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광명시 E에서 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D에서 소장으로 근로하던 F을 2016. 3. 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3,5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사 D에서 2016. 3. 1부터 2016. 3.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하여 2016. 3월분 임금 4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F이 채용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을 미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수습기간에 자진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F 사이에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F 사이에 임금액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는 하다.

①

F은 2016. 3. 25. 임금체불을 진정할 당시부터 임금을 월 380만 원이라고 기재하면서 체불임금이 506,000원이라고 기재하였고, 2016. 8. 26. 노동청에서도 피고인과 임금을 38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임금 350만 원, 차량대여비 3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4. 15. F에게 50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2016. 8. 26. 노동청에서 "2016. 3. 1. (건설근로자공제회) G 과장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인건비 1,000만 원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내자 피고인이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답변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부에서는 이와 달리 2016. 3. 3. D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 차등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산출내역 기재 바랍니다. 새로 주신 기초자료에서 급여 예정액을 보면 전담직원간 차이가 매우 크며, 관련 내용은 2월 29일 약정식 당일 피고인에게 안내드렸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별 인건비 배정하시면 기초자료 및 사업계획서 모두 동일 내용으로 수정 제출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② F은 2016. 3. 4. 무렵 H에게 수정계획서의 자신의 임금이 3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 1,000만 원이 아니므로, 330만 원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H이 310만 원으로 해야 합계가 1,000만 원이 된다고 하자 다시 자신의 프라이드도 있으니 330만 원으로 관철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I 센터장은 2016. 3월에 기본급 270만 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내역으로 J 소장은 합계 280만 원, H 과장은 합계 210만 원, K 실장은 합계 21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000만 원이 센터장 및 직원들에게 지급된 사실, ④ 건설공제회의 "2016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중 예산 작성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전담자 4인에 대하여 월 1,000만 내 외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사실(건설공제회 지원금 외의 자금으로 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D의 센터장을 포함한 전담직원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임금 산출내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측에서는 2016. 3. 3. 전담직원간 차이가 큰 점, 즉 F의 임금이 너무 높은 점을 지적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때 F이 자신의 임금을 33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H에게 말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F의 임금을 월 380만 원 또는 월 35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임금액 또는 임금산정방법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임금액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임금미지급은 물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도 통상임금 상당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서면교부의무 불이행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기재할 수 있게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 사업공모당시부터 F이 채용예정자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센터개소준비에 관하여 업무지시나 진행상황보고 등의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액 또는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6. 3. 5. 센터사업운영을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이 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3월말까지 최종참여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D 사업에서 손을 뗐으면 한다. (중략)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여러 문제가 많은 만큼 공제회 운영 취지에 안 맞을듯합니다. 그래서 2주간 시간 기회를 준 듯한데 자진 반납하는게 모양새가 좋을듯합니다. 팀원들은 제가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F은 2016. 3. 7.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에게 "예 부당해고로 알겠고 저는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말은 낼 나누시죠. 본인은 계속 사업하기를 원하나 어려울 겁니다. 이건 공제회 관계자의 강한 메시지이니 염두에 두시고 빌린 채무는 빠른 시간 내(이번주) 전액 상환 바랍니다. 가급적 약정해지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사업포기를 권유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센터사업선정 이후 2016년 3월중순경까지 센터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이 계속되었는데, 피고인은 H 등과는 2016. 3. 초순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피진정인 진술서에 업무부적합 및 근로조건이 안 맞아 F을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F을 지휘·감독하는 등 F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D를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여진

각주1) 공소사실의 2015년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