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 소재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소재 F신축송사 중 천정 및 칸막이공사(1공구) 현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3. 17.까지 근무한 G의 2015. 3. 임금 1,560,000원을, 2014. 11. 3.부터 2015. 3. 17.까지 근무한 H의 2015. 3. 임금 1,560,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4. 이 법원에 근로자 G, H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