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599
판결선고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천서구 D에서 E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5. 15:00경 계단 위에 의자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좌측 제8, 9, 10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흉의 부상을 당하고 2016. 12. 16.부터 2017. 3. 20.까지 요양한 근로자 F의 휴업보상비 4,684,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한 근로자 F의 장해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6,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휴업 보상비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제 110조 제1호, 제80조(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