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94
판결선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4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의사 D의 위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11일) 미사용 수당 6,399,9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연봉근로계약서, 현황변경신청, 인터넷이체결과조회, 사직서, 사실조회회보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인 D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사실조회회보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등 증거를 종합하면, D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