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83
판결선고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B10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진정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6.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년 1월 임금 122,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E 및 F의 임금 합계 25,753,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예산공장 출근부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전 직원을 3교대제로 편성하여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예산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야간근로조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을 고려함이 없이 7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무조건 추가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법정 연차휴가 이상의 유급휴일을 인정하여 주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인 E 및 F에게 임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 F과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예산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 초창기 무렵에는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인 E과 F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들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형태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생산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2. 3.경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 전 직원을 3교대조(1교대조 근무시간 : 08:30 ~ 17:30, 2교대조 근무시간 : 17:30 ~ 익일 01:30, 3교대조 근무시간 : 01:30 ~ 08:30)로 편성하여 24시간 생산공정을 가동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인 E, F이 퇴사한 2016.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온 사실 및 이와 같은 24시간 교대제의 근로형태상 연장·야간·휴일근무가 예정된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2011. 6. 1.경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근무계약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연장으로 함)', '근무시간 : 08:30 ~ 17:30(중식 1시간 포함)', '휴일 : 일요일, 법정 공휴일, 구정, 추석 하계휴가(3일)', '급여지급형태 : 월급제로 1개월에 200만 원', '연, 월차, 상여금 및 기타 성과금, 퇴직금액은 월급여에 일괄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야간근로나 시간외근로 내지 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이 위 월급여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항목'란에 '일급 : ₩66,670', '시간 : ₩8,340', '정시간 외 : ₩12,510(= 8,340원 × 1.5)', '특근 : ₩100,005(= 66,670원 × 1.5)'으로 각 항목을 구분한 후 위 일급과 시간급을 기준으로 각 할증률 50%를 적용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성한 월별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기본급여 및 제수당'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야간(휴일)수당, 현장수당, 특별상여, 학자금'으로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되 위 '야간(휴일)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내지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금액을 산정한 후 위 기본급에 위와 같이 산정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임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예산공장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주간 근무형태에서 3교대조의 24시간 근무형태로 변경된 2012. 3.경 이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야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내지 휴일수당 등이 기본 월급여에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월별 급여대장에 기본급과 구분된 항목으로 표기된 '야간(휴일)수당' 항목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산정된 야간(휴일)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종전 임금지급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위 '야간(휴일)수당' 항목에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조 내지 새벽근무조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위 야간근로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항목을 기존 '야간(휴일)수당' 항목과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 및 지급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인 E과 F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은 위 교대제 실시 이후인 2015. 5.경 피고인에게 교대제 실시에 따른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법정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5. 5. 10.부터 계산한 야간수당분까지 소급하여 2015. 7월분 임금부터 야간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2016. 1.경에 맞추어 위 야간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정하였다는 이유로, E과 F에 대한 2013. 1월분터의 위 야간수당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인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 금액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의 포괄임금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기준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