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97
판결선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3.부터 2016.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피해근로자의 퇴직 및 그 정산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