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670,2017
판결선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합670』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인천 연수구 G 지상에 빌라 3개동을 건축하고 있다. 완공 후 분양이 되면 2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당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면 연 30%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 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토지 매입대금, 공사대금 및 운영경비 등 위 빌라 건축공사의 필요자금 40억 원 상당 대부분을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현장의 암반출토와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준공으로 인한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위 빌라 공사 부지에는 옹진수산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 근해안강망수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합698』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천 연수구 G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려면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쓰고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인천 연수구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건축공사의 필요자금 대부분을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조달하여 이미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1억 원, 같은 달 1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74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6년 5월분 임금 2,200,000원, 2016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2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L 표준분양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융거래 명세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피해금액 확인보고)(첨부 포함)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고소인 F 전화통화)(첨부 포함)
『2017고합6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 명세조회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첨부 포함)
『2017고합74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관련사건 목록 및 별건 공소장 등 자료 첨부, 판결 확정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별개의 죄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 N, O 등 3필지 위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및 피해자들 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등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던 바[2017고합670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670 사건 증거기록'이라 한다) 221~222쪽, 2017고합678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698 사건 증거기록'이라 한다) 139쪽],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670 사건 증거기록 220, 221쪽, 698 사건 증거기록 141쪽).
이 사건 빌라의 분양 가능성 및 분양대금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670 사건 증거기록 58~63쪽(증거목록 순번 3번)], 2014. 10.경에는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인천 연수구 N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N 빌라'라고 한다) 7채 전부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670 사건 증거기록 75~79쪽(증거목록 순번 5번)], ㉠ 이 사건 N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6. 3.경 마쳐질 무렵까지도 이 사건 N 빌라 7채 중 1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배, 수도공사 등)만 완료되었을 뿐, 공사대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나머지 빌라에 내부 공사는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쪽), ㉡ 이 사건 N 빌라의 경우 그 건축부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670 사건 증거기록 218, 219, 220쪽, 698 사건 증거기록 81, 82쪽), ㉢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O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G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으나, 위 각 토지에는 이미 10억 원 이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F에게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670 사건 증거기록 64~73쪽(증거목록 순번 4번), 698 사건 증거기록 58~69쪽], ② 더욱이 이 사건 빌라 중 G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G 빌라'라고 한다), O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O 빌라'라고 한다) 역시 공사대금의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가 모두 중단되었다가(670 사건 증거기록 221쪽, 698 사건 증거기록 42, 141쪽), 2015. 2.경( G 빌라) 내지 2016. 2.경(G 빌라)에야 비로소 공사가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698 사건 증거기록 43, 53, 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약정한 변제기일 이전에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설령 일부 분양대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변제에 충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H의 경우에도, ㉠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2014. 6. 중순경에는 이 사건 빌라의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 내지 중단된 상태였던 점(670 사건 증거기록 221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금전을 차용한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698 사건 증거기록 141쪽), 위 피해자에게 2016. 9. 8.경 '차용금 2억 원, 이자 연 10%, 변제일 2016. 11. 30.'로 하는 금전차용증서(698 사건 증거기록 8쪽)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한 부분이 전혀 없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698 사건 증거기록 16쪽), ㉢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후 G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17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698 사건 증거기록 26~37쪽),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4. 11. 26. 위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직후 2014. 11. 28. P(피해자 F의 장인)에게 위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사이에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은행으로부터 PF 방식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 억원의 공사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670 사건 증거기록 169쪽, 219쪽, 698 사건 증거기록 88쪽), ㉠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하는 것인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670 사건 증거기록 172, 173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스스로도 "은행의 대출채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 40억 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채무가 있었다는 말을 제대로 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670 사건 증거기록 222쪽), ㉡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빌라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대금 또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대부분 지급하였는데(670 사건 증거기록 218~220쪽),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함에 있어 투입된 피고인의 자금 규모나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여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670 사건 증거기록 238, 242, 244, 245쪽, 698 사건 증거기록 51, 164쪽),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M 및 피해자 F이 이 사건 빌라의 공사를 각각 인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 진행과정이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속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건축 및 분양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그 분양수익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직접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범행의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작업자들에게 돈을 지급을 안 해서 작업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업자들을 불러다가 돈을 다 주고 다시 일을 시키는데, 피고인에게 깔린 게 있으니 피고인하고 결정을 져야 될 문제가 있었다. 공사대금의 반은 채권자 측에서 부담하고, 반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부담을 하지 않고 못 하겠다고 피고인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떠안았다. 공사업자들하고 증인이 1대1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증인이 돈을 주면 똑같은방법으로 또 할 것 같아서 '그 금액을 불러줘라. 그러면 증인이 공사업자한테 쏘겠다. 그러면 투명하게 되지 않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 피해자 F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Q)의 거래내역도 피해자 F의 위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670 사건 증거기록 76~85쪽), 피고인은 이 사건 G 빌라에 대한 건축주명의가 P로 변경된 후 위 P와 사이에 이 사건 G 빌라의 잔여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670 사건 증거기록 87쪽), ㉢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 증인이 모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준다고 했다.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사람, 그 사람 그대로 떠안고 그대로 공사를 했다. 피고인이 옆에서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증인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 및 분양사업에 투자자로서 참여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을 배제한 채 직접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대여한 금원의 일부라도 반환받고자 이 사건 빌라의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6월 ~ 20년
판시 제3죄 :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근로기준법위반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합74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분 임금 2,200,000원, 2016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2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김용환 김보경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 H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M과 피해자 H가 협의하여 말소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면 은행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나오면 바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원금 2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했고, 나머지 돈은 분양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변제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에 담보를 해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698 사건 증거기록 85, 8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대출 부분이 어렵고 분양하는데 제약 요인이다. 이 부분을 해제해 주면 바로 분양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근저당이 해제되고 분양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는 바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 H가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 피해자 H가 M과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M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H에게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H가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빌라 공사 현장이나 공사 진척상황, 소유권 현황 등을 파악하고 빌려줬는지 파악하지 않고 빌려줬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쪽), 더욱이 위 G토지는 M이 아닌 피해자 F 측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M은 피해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권한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인 위 근저당권을 쉽게 해제할 이유가 없는 점, ② M이 피해자 H와 협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새삼스레 2016. 9. 8.경 금전차용증서의 작성을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