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116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5.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다가 2017. 1. 26.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17. 4. 11.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6,110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6,1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판매 업무를 하던 중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고가 적어도 9,116,11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9,116,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9,116,110원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