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2. 2.부터 2016. 10.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3484호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가 퇴직한 2016. 10. 20. 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 8,219,175원 및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544,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219,175원과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544,190원 합계 10,763,365원(=8,219,175원 + 2,544,190원) 및 이에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0.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부터 무단으로 결근, 조퇴,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가 초과 지급한 임금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약식명령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