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623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12,000주(2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2. 10. 15.부터 2015. 6. 30.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5. 6. 30.부터 2016. 6. 24.까지는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