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74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9. 12. 퇴직한 사실, 피고가 2017. 1.경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1,92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박준섭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