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9. 12. 퇴직한 사실, 피고가 2017. 1.경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1,92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박준섭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