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노15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수의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2. 11.부터 3개월 동안은 식대 명목의 돈 25만 원을 포함하여 E가 주장하는 금액(실수령액 약 월 650여 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하되, 그 이후부터는 월 매출의 40%로 계산한 금액을 E의 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E를 배려하여 2016. 5. 11.부터 2016. 6. 10.까지 1개월을 추가로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의 의료 사고, 입원한 개의 실종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E가 2016. 7. 초순에 직장을 옮길 것을 통보한 이후에는 진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여러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E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2016. 6. 11.부터 2016. 7. 10.까지의 급여(매출액의 40%인 300만 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의료사고, 입원한 개의 실종 등 E로 인하여 병원이 피해를 많이 보았고, 2016. 7. 11.부터 2016. 7. 말까지의 기간 동안 E는 형식적인 근무만 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의 급여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근로자 E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들의 내용(특히, 피고인은 2016. 7. 15. 30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후 "두세 번에 입금하겠습니다. 죄송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 부합하여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반면에, 피고인 주장이나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상치되는 등의 사정으로 믿기 어렵다), ② E로 인하여 병원이 피해를 보았다거나 2016. 7. 11.부터는 E가 형식적인 출퇴근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