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28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가 정한 노조전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법조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생활보조수당 명목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D의 경우 위 근로자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인수할 당시 인수조건으로 위 H의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의 1/2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직원들도 이에 동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어 이전 H과 피고인 운영 C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수 이전의 연차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신규 근로계약 이후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D은 2015. 11.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4. 21.부터 2016.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1월 임금 1,565,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과 기타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11,846,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19,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45,9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근로자 D은 H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고, 근로자 F은 노조 부위원장, 근로자 E은 노동조합 사무장이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7. 11. 23. 노동조합 사무장 및 부위원장에게 수당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2009. 10. 30.자 단체협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관리직, 인사 또는 노무담당자,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고(제3조), 노조 전임자로 인정되는 노조위원장의 전임기간 중 급여는 임금 협정서에 준하며 생활보조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부위원장, 사무장에게 월 3일의 인정근무와 월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제10조) 결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1.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단체협약 제10조에서 노조위원장을 전임제로 인정하되, 13일 승무를 원칙으로 하고, 전임기간 중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노조 부위원장과 사무장에게 월 3일의 인정근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는바,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조견표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하고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월 985,051원으로 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에서 일반 근로자는 26일 근무(2월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단체협약 제22조), 2010년 임금협정서에서 2월 말일이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보고 있다. 위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은 특별히 변경되는 일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4. 7.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아가기로 하였다.

4)

한편, 근로자 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1,565,051원 정도를 받았는데, 임금협정서 기준 기본월급, 근속수당, 생활보조금을 합한 금액이었고, 실제로 택시영업을 하지는 않고 근로시간 면제자로서만 근무하였다.

5)

피고인이 2015. 10. 27.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인수 과정에서 D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5. 8. 31. 기준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되 근로자들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조정동의서를 받은 후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에 갈음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채권조정동의서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6)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택시 승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배차 업무, 입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F, E 역시 2015. 11., 12.경에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5. 12. 말경부터 출근하여 택시 승무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 F은 2016년 1, 2월에는 24일을 근무하였고, 3월에는 퇴직 전까지 17일을 근무하였다. 근로자 E은 2015. 12. 22.부터 28.까지는 6일 근무하였고, 2016년 1월에 23일, 2월에 24일, 3월에는 2016. 3. 21. 퇴직할 때까지 17일을 근무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2조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전임자이면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F, E 역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

2)

한편,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은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G에게서 인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5. 8. 31. 기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기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후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되 나머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에 갈음하여 위 근로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인수 당시 경영난으로 회사에 등록된 택시 중 일부를 처분하고, 일부 택시는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었으며, 2014.경부터 이미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15. 11.경부터 남아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당시 운행 차량이 2015. 11. 3.부터 2015. 11. 10. 사이에는 7대(일부 차량은 휴무),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는 10대 정도로서 인수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E, F은 2015. 11.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5. 12. 말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월 24일(근로자 E의 경우 2016. 1.은 23일)동안 택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상 승무일수가 월 26일(2월은 24일)인 다른 기사들과 동일하게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행수입금을 임금에 갈음하여 받았던 점, ⑤ 근로자 D은 2015. 11.경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입금관리 업무, 배차 업무 등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를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정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로의무가 면제된 시간 동안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부채상황, 근로자들의 채무조정동의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던 사정, 영업양도계약서의 내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에 관한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 당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재입사처리하였고 D 등에게도 2015. 8. 31. 기준으로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D 등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2015. 10. 27. 이후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3.경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D 등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영업양도 당시 경영난으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영업양도 시점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하고 그 후 다시 재입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도 당시 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 과정에서의 근로관계 단절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5. 8. 31.자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채권조정동의서에 서명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채권조정동의서 기재 금액 중 일부를 D 등에게 입금한 사실,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도 당시 피고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약정, D 등의 경우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일부 면제자로서 퇴직금 산정 근거가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식하여 기존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D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