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당으로 일한 근로자였을 뿐이고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일당을 피고인과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도급을 맡았다."고 들었다고도 한다. 증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일당을 G을 통해서 정했다고 진술한다. I, L을 G이 데려온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G은 I에게 피고인을 '오야지'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반장님'이라고 불리웠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수111).
증인 H는 피고인에게 타일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직접 G 등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타일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H·M(N인테리어, 대구 E 현장)는 피고인이 일당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대금의 일부로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경비·숙박비로 받은 돈이라는 변명은 신빙성이 낮다.
증인 J은 피고인에게 타일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J(O인테리어, 울주 P 현장)으로부터 2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자신의 일당이라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100만 원은 경비이고, 50만 원은 별도의 공사비라고 막연히 변명할 뿐이고 구체적 소명이 아무 것도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종합하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이다. 범죄전과가 경미하며 동종 전과는 없다. 하자 분쟁으로 대금을 완불받지 못한 탓이어서 악의적 체불은 아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렀는데 근로자 4명에게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 판결 범죄사실의 "상시 4명을 사용하여"는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정정하기로 한다.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기간이 8일, 4일 등으로 매우 짧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그것도 4명이나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고려해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된 벌칙 규정인 동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시 4명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이다. 그밖에, 증거의 요지에서 '증인, G,'은 '증인 G,'으로, 범죄일람표에서 3번 'Q'은 'L'으로, R의 연번 '2'는 '4'로 각각 정정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오현석 정유미
각주1) 국선변호인이 2017. 11. 27.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21.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오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각주2) 국선변호인은 위 항소이유서에, 처벌불원시 공소기각을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만약 처벌불원이라도 공소기각 판결은 불가능하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각주3)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872 판결,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12840 판결, 2015. 11. 26. 선고 2015도14798 판결, 2016. 7. 7. 선고 2016도6020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도1314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