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4146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2017고단679호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고단679호 관련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 2017고단771호 관련하여 피해자 L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고, L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017고단1118호 관련하여 피해자 V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고, 2017고단1336호 관련하여 피고인도 BW에게 속았을 뿐 피해자 Y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주식회사 AC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017고단1461호 관련하여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고, 2017고단1939호 관련하여 피해자 AX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017고단2028호 관련하여 피해자 BF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고, 2013. 7. 11.자 사기 편취금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X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거의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고단679호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부분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부분

이 부분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 가까이 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 범의 등을 다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피해자 G의 경우 인부들의 노임 등을 원청업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AX,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이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7고단679호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2017고단679호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