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C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C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C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