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회의 경미한 벌금형(2005년 50만 원, 2008년 30만 원)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복잡한 금전관계로 인한 의견 차이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E와의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를 비난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