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부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 D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B, 주식회사 C, D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