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