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8. 선고 2017초기303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