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52,2017
판결선고
2018. 10.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452』
피고인은 2017. 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통근차량 일자리가 나왔다. 버스 매입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이라도 우선 보내주면 버스를 매입하여 통근버스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주)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버스 매입 계약금을 받더라도 버스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버스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1467』
피고인은 평택 C건물 1층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7.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40』
사기
트레일러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법원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G으로부터 트레일러 1대를 2,800만 원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시가보다 싼3,2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에게 트레일러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트레일러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레일러를 G으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협 계좌(J)로 500만 원, 2017. 4.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로 1,000만 원, 2017. 4. 18.경 같은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트레일러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운송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사일로탱크를 N에 있는 O신축공사현장으로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운송비 약 65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다른 채무도 미납하고 있었고, 위 운송에 대한 운송비를 화주로부터 지급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운송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경 작은 사일로탱크 1대, 2017. 5. 21.경 큰 사일로탱크 1대, 2017. 8. 27.경 작은 사일로 탱크 1대를 각각 운반하도록 하고 그 운임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인도해주기로 약속한 트레일러를 인도하지 못하여 F로부터 트레일러 매매대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피고인이 마치 제3자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F에 대한 트레일러 대금 반환 독촉을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결정문", 금액란에 "금70,000,000원(칠천만원) 일부 반환건", 발주란에 "P특장차 본부 Q(계약해지건)", 주문란에 "D회사 A(개인) 고객", 상기(본문)란에 "위 금액을 본사 규정 사칙 계약해지 의거 2017년 10월 10일자로 반환 결정을 전달합니다", 일자란에 "2017년 9월 29일", 작성자란에 "P회사특장차 사업 본부"이라고 기재한 뒤 프린터로 인쇄하고, 작성자란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회사 특장차 사업 본부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무렵 일시경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결정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한 뒤 그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5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이체내역증
『2018고단1467』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2018고단4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트레일러대금 입금통장
위조한 P회사 특장차사업본부장 결정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F을 기망하여 버스 매입 계약금 또는 트레일러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7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E의 임금 200만 원을 체불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