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2017.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원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였다가 2017. 8. 9. 취하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7. 8. 16. 위 같은 노동청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였다가, 2017. 8. 22. 서면으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7. 9.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과'부가세(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취지이다)'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차 진정하였는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 원고 대표이사 D의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23.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1,632,790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3,585,852원 합계 5,218,64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임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218,642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의 2018. 3. 8.자 2018가소419032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8. 4. 23.자 2018타채9306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7. 3. 주식회사 E로부터 6,022,289원[=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19032 이행권고결정의 원금 5,218,642원, 지연손해금 689,147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8. 15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인 2018. 4.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집행비용 114,500원(= 인지대 4000원 + 송달료 40,500원 + 변호사비용 7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