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가단183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3,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 8.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D은 피고로부터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33,653,8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D은 2017. 1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가 유일하다.

[인정근거] 갑 제1, 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653,846원(= 3,000,000원 + 퇴직금 33,653,846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법정 지연손해금 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천징수세액 공제

피고는, 퇴직금 33,653,846원은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세금 789,61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

가불금 공제

피고는, 2009. 2. 9.부터 2016. 9. 1.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5,591,982원을 퇴직금의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D에게 퇴직금의 선불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